국적이탈 신고: 일본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가진 분

국적이탈 신고 가이드: 일본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가진 분들 대상


국제결혼(한일 커플)한 지인의 자녀분이 국적이탈 신고하는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국적이 지워진다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종류에 속하는 수속인데, 온라인 상에도 참고할 곳이 많지 않아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신고 후에 블로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분께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1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다른 것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을 의미

국적이탈 :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만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

위의 주의사항처럼 선천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는 국적이탈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일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만,

1. 국적이탈의 개념

국적이탈은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일본인이며,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 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이탈신고서 다운로드
  • 일본 호적등본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 일본 주민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 국적 이탈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 국적 이탈자의 유효한 일본 여권
  • 사진 (3.5×4.5cm)
  • 본인 및 부모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 부모의 신분증 (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 부모 중 외국국적자의 유효한 여권사본
  • 동일인 확인서* 다운로드
  • 번역자 확인서 다운로드
  • 병적증명서 (만 18세 3월 31일 이후의 경우)

출처: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국적이탈 관련 페이지 링크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동일인 확인서와 친족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 영사관에서 바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바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신규)

주의사항3 동일인 확인서

“4촌이내의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이라고 써 있어서 누구를 말하는 건가 했는데, 그냥 국적이탈자의 아버지, 어머니로 괜찮습니다.

3. 국적이탈 신고 절차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인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 15세 미만인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4 만 15세 이상인 자의 직접 방문

모든 서류가 구비된 상태에서 제출이 완료되면, 국적 이탈자 본인이 맞는지, 제출 창구에서 여권사진, 제출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게 됩니다.

4. 특별 참고사항

  • 2005년 5월 24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 후에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예상 처리 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5. 수수료 및 기타 사항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는 2,600엔이며(2024년 현재),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 인지 자판기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영사관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이외에도 복사기를 사용해서 신분증을 복사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므로 100엔, 10엔 동전도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편리합니다.

6. 덧붙임

1 영사관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도와주십니다만, 어느 정도 서류가 구비된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날 창구가 붐비는 정도에 따라 진행 속도도 달라지겠지만, “하루 안에 끝나면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적,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서류 제출 후, 카카오톡으로 재외동포청이라는 곳에서 “영사민원접수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국적이탈을 고려하는 분들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는 자유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니,
반드시 관련 공적기관의 안내와 확인을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